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제1절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1. 총설

가. 의의

민사소송법 162조 1항에 의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공개재판주의(헌법 109조)의 실현과 관련된 것이다.

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인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열람수수료규칙)'과

대법원예규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03-3, 열람복사예규)'가 마련되어 있다.

나. 정보공개청구와의 관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위 법 2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위 법 6조).

다만, 비공개사항으로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위 법 7조, 9조).

-----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법원정보공개규칙 4조).

따라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徨箕熏活�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재판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할 수 없게 한 다음

법원정보공개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재판서를 제외한 소송기록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기록 열람·복사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2. 소송기록의 범위

'소송기록'이라 함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과 당사자가 공통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면으로서 수소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

을 총칭한다

소송기록에는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서증의 사본, 그 밖에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서류, 변론조서, 수소법원·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의 조서, 증거보전절차의 조서, 송달보고서, 판결, 그

밖의 재판서 원본 또는 정본 등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일체의 서류 등이 편철되어 있다.

그 밖에 법원으로부터 조사의 촉탁에 의하여 제출된 공공기관 등의 보고서(민소 294조)도

기록의 일부가 되므로 열람·복사 신청의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 검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형사기록의 사본이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경우에 그 형사기록의 사본도 소송기록의 일부로 본다(열람복사예규 9조 3항).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2조 2호에서는 열람·복사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재판기록'이라고 표현하고,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기타 관계서류(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청권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②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③ 소송대리인(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 관한규칙 6조

2항·3항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은 사용인 포함), ④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⑤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이다(열람복사예규 4조).

당사자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무상 열람·복사 신청권자는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누

구든지(예컨대, 장차 사건을 수임하거나 서면작성을 대행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등)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만 제시하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가 허용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소송에 보조참가하게 될 사람,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를 들면 자기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존재는 신청하는 제3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4. 신청 및 심사

가. 신청

(1) 열람복사신청서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복사 담당직원(이하 복사담당자라고 한다)을 배치하여야 하고,

접수창구에는 신청인이 수수료 액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전산양식

A2201

)을 게시하여야 한다(열람복사예규 3조, 15조).

열람복사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2200

]과 같은 열람복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열람복사예규 5조).

(2) 수수료(열람수수료규칙 4조)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하여는 1건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복사(복제·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법원정보공개규칙 17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녹음테이프 60분짜리 1개당 청취의 수수료는 1,500원, 복제의 수수료는 5,000원이다(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 별표

2).

(3) 공판정에서의 기록 열람

당해 기일의 변론절차 진행을 위하여 공판정에서 기록을 열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열람복사예규 16조). 원래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열람복사신청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열람권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기록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다시

찾아오는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에 그치고 '복사'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공판정에서 기록 열람이 허가되는 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일

것이므로 수수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열람수수료규칙 4조).

나. 접수 및 심사

신청서를 받은 복사담당자는 이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진행번

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접수한 신청서는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열람복사 후에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하며,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말부터 1년간 보존한다(열람복사예규 6조).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 또는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열람복사예규 7조).

소송기록 열람·복사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소 162조 1항), 다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허부 결정 권한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있다.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그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기록을 열람 복사하게 하는 경우(다만,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6조 3항에 따라 사용인으로 하여금 복사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에 기록의

열람복사를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 우측 상단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재판장이 그 일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열람수수료규칙 6조 4항)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다. 불복절차

법원사무관등이 행한 열람·복사신청의 허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게 된다(민소 223조). 이 점에서 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하는 것과 구별된다.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제2장(법원) 24쪽 이하 참조.

5. 열람·복사의 절차

가. 기록의 인수 등

신청인이 열람·복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법원사무관등 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열람복사 대상기록을 인수한다. 다만, 기록을 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법관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인수하여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기록을 인수한 복사담당자는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열람복사예규 8조).

열람복사 업무는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하고, 복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접수 순서 및

열람복사 일시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복사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열람복사예규 10조).

나. 열람·복사의 방식

열람의 경우에는 복사담당자가 기록을 지체 없이 열람대에 내어놓아 열람하게 한다(열람복사예규

11조 1항).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① 스스로 필사하거나(이 경우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③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의 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사 신청인이 법원의 복사기를 이용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를 교부받아

복사할 부분란과 1장당 50원으로 계산한 복사비용란을 기재하고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열람수수료규칙 5

조 1항·2항, 6조 1항, 열람복사예규 11조 1항·2항). 법원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에게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하여 법원의 복사지를 사용하여 지체 없이 복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복사담당자가 직접 복사를 하거나 담당재판부의 참여주임 또는 법정경위 등으로 하여금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열람복사예규 11조 1항 내지

3항).

소송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한한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장(지원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열람수수료규칙 5조 3항). 소송대리인이 그 사무원·사용인 기타의 자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리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호사단체가 위와 같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열람수수료규칙 6조 2항·3항).

다. 열람·복사의 감독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은 재판기록이 멸실·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각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인이 열람·복사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열람수수료규칙 6조 4항 내지 6항).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그 사용인에게 재판기록을 인계하여 복사하도록 하되, 재판기록의 멸실·손상·오손·산일·교체 또는 문자의 가감·변경 등이 없도록

적절한 감시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열람복사예규

11조 4항·5항). 이러한 감시조치를 위하여는 기록의 열람·복사 장소에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열람·복사 후의 처리

법원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재판기록, 복사문서와

신청서를 인수하여 과장의 인지검열을 받은 후, 복사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서에 영수일시를 기재한 후 영수인을 받는다.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경우 신청서에 영수일시와 영수인란을 기재하고 복사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한다(열람복사예규

12조).

복사담당자는 열람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기록을 법원사무관등에게 반환하고, 열람복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복사문서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복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열람복사예규 13조,

14조).

http://